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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변호사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 제기 할 때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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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변호사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 제기 할 때




민법상 규정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방법이며 유언공증을 통해서 유언의 법률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유언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장소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을 한 다음 다시 낭독한 다음 해당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언공정증서에서 오류로 표기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포항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친이 사망을 한 다음 공증인가를 맡긴 법률사무소에게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정증서로 본인에게 부지를 남겼는데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며 내용을 변경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가 유증자가 사망 하여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석한 가운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증인가사무소의 유언공정증서 작성과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따른다면 유언공정증서의 글자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글자를 삽입하거나 삭제를 하였을 경우 공증인이나 촉탁인 그리고 해당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촉탁인이나 해당 관계자들이 사무 취급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하는 유증 내용과 관련하여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된 문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률사무소 측은 유언공정증서가 ㄱ씨의 건의만으로 경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언공정증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및 유언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상속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상속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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