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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법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양식 갖추지 못했다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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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법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양식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을 한 특정 양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필증서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ㄱ씨가 사망을 하면서 ㄱ씨는 유언서에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에게 물려 주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가 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ㄱ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포항상속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자필증서유언에서 주소를 별도로 기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언서가 담겨진 봉투 표면에 ㄱ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 ㄱ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법이 규정한 자필증서유언에서 주소를 자서 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유언자의 사망 이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서 작성자가 동일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0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을 하긴 하였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분까지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언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유류분이 침해되어 ㄱ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들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법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필증서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상속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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