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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인정되려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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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인정되려면




유언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사망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규정한 소규의 약정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언장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ㄱ씨는 첫유언을 남겼을 때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마지막으로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상속자에서 제외가 된 ㄱ씨는 아버지가 치매상태로 인해 정신이 온 정치 못한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언장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마지막 유언을 하였을 때 ㄱ씨의 아버지인 ㄴ씨의 의식은 명확한 상태로 보인다며 유언장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유언장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꼽고 있는 상태에 있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유언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하였을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본다면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다면 유언장효력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치매가 호전 및 악화가 반복이 되는 혈관성치매에 해당 하며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살펴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ㄴ씨의 유언장효력을 인정하여 ㄱ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할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및 유언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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