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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날인안했다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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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날인안했다면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 생전에 작성해 놓는 문서를 말합니다. 유서라고도 불리는 이 유언장은 유족들에 대한 유산의 처분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언장 효력이 법률적으로 발생하려면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유산 상속과 같은 금전적 다툼이 있을 때인데요, 유언장의 내용 중에 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시신을 묻어 달라거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하는 등의 윤리적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오늘은 정선희 민사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병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받았습니다. 유언장은 아내와 아들 1명, 딸 2명의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A씨는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 상태였고 안정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증인 2명과 공증인이었던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공증인이 이것을 적어 읽어 준 다음 증인과 A씨가 이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이 어려운 A씨를 대신해 증인이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고 증인 2명은 각자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아내와 딸은 아버지가 아닌 공증인이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아내와 딸의 편을 들어 A씨의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팔에 주삿바늘을 꼽고 있었을 뿐 양손이 결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대신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달리하였는데요,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장의 내용을 기재하고 낭독했더라고 유언자의 유언 취지에 따라 필기하고 낭독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며, 유언장에 망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놓은 점, 증인 2명의 날인도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직접 유언장에 날인 하지 않았어도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언장 효력과 같은 문제는 친족간에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한번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 멀어진 사이를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산 상속으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면 관련법을 잘 아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데요.정선희 민사 변호사는 유언장 효력에 관한 다수의 실무 진행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알고 있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산상속 및 여러 가지 민사소송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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