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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 분쟁 법률적대처로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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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 분쟁 법률적대처로




고인이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유언장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장작성에 있어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진 재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기재를 하게 되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유언장작성은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글을 쓰기 힘든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 제3자가 대필하거나 녹음을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상속인의 제외 등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내용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유언장에는 유언의 목적,유언의 내용, 작성일과 유언자의 인적사항 항목을 넣으며 날인을 통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변호사나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임명된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는데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을 이야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는 점을 승인한 뒤 서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공정증서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증인을 통한 유언장작성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정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유언장작성으로 유언장 무효 판례 알아보기


A씨는 아파트와 금융자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 자녀 3명은 A씨의 사망 이후 유언장이 임의로 개봉된 점, 주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일부 글자가 고쳐져 있으나 날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소가 따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유언자가 주소와 성명을 모두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언장이 요건과 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언장작성 법률 상담은 정선희 변호사와


이렇게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언장의 법적 요건 부족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증인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이겠습니다. 유언장작성과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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