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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법적으로 발생하려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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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법적으로 발생하려면?




유언장이란 유언자의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유산의 처분, 유족에 대한 훈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서면입니다.


하지만 유언장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 되어있는 내용과 방식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자가 치매를 앓고 있을 경우 유언장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K씨는 치매를 앓기 전 첫 유언에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K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유언의 내용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는 등 계속해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K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준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 K씨가 치매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유언인만큼 유언장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공증인이 K씨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유증의 대상과 수여자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유언자가 정상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가 K씨의진정성이 담긴 의사의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유언장효력은 유효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K씨는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간단한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유언자가 치매를 앓고 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당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드러난다면 이는 유언장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과 상속에 관한 분쟁은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통해 적절한 사건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언 및 유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신 분들은 정선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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