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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 찾는다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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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 찾는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만약 나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과 같은 문제 거리이지요.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 받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 받게 되는 재산을 두고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 한 명에게만 특별히 재산을 증여한 바 있다면 상속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규정해 놓은 유류분 때문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일정 상속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하는 것이지요.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면 다른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유류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이유를 더해줄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한다면 더욱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할 위기 혹은 상속 재산에 대한 분재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면 오늘 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볼 판례를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C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장애 3급이었던 아내 A씨와 그의 딸 B씨를 남긴 채 눈을 감을 수 밖에 없었던 C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부인인 D씨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재산상속을 해줄 터이니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이후 C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아내 A씨와 그의 딸 B씨를 평생 동안 돌봐 주는 대신 2억원의 부동산과 임야를 D씨에게 넘겨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또한 D씨에게 넘겼는데요. 


이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 D씨는 해당 아파트와 C씨가 남긴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 등을 받고 2013년까지 A씨와 그의 딸 B씨를 부양해왔는데요. 





그러나 D씨는 C씨가 남긴 유언장 내에 없던 재산에도 손을 대고 만 것인데요. A씨에게 지급되었던 7,200만원의 보험금과 860만원의 유족 연금 그리고 퇴직 위로금 등 총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듣게 된 인권단체에서는 A씨를 돕기 위해 D씨에게 6억원 상당을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D씨는 C씨의 아내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보험금 등 재산은 물론 유류분을 포함하여 총 2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등 총 1억원 상당의 금액은 물론 D씨가 기존에 C씨에게서 상속으로 받게 된 재산 가운데 일부 또한 B씨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하는 재산이라는 판단이었는데요. 





또한 상속으로 받게 된 재산을 제외한 그 외 보험금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A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 또한 A씨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사망한 신도로부터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재산을 상속 받았다가 또 다른 재산에 손을 대 거액을 내몰아주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법에서는 남게 된 유족들을 위해 일정 부분의 유류분을 남겨놓도록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사유로 유류분을 침해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복잡하게 진행될 요소가 다분한 상속 분야를 많이 다뤄온 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로부터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울산민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정선희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상속 분야 소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 힘이 되어드리고자 관련 판례를 연구하는 등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정선희변호사가 막막함 속에서 늘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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