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언장에 명확하지 않은 주소로 분쟁-정선희 변호사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 10:18

본문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것 같습니다. 해수욕장들도 개장을 하고... 코로나속이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오네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가사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시 명확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유언장은 민법이 규정에 따라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였을 경우 유언장효력이 법률적으로 발생을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유언장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유언장을 남기면서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포항상속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 남매로 두 사람의 어머니인 ㄷ씨는 모든 재산을 ㄱ씨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ㄷ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을 비롯하여 주민번호과 이름을 작성한 다음 날인을 하였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A동에서만 이라고 작성을 하였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ㄷ씨가 사망할 경우 ㄴ씨는 ㄱ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가로 ㄱ씨는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ㄱ씨는 ㄴ씨에게 해당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의 지분을 ㄱ씨와 반반씩 하기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ㄱ씨가 거주를 하고 있던 ㄱ동으로 보여 유언장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해 발부된 유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의 전문 및 연월일 주소를 비롯하여 성명을 모두 자서 한 다음 날인을 해야만 유언장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자서가 필요한 주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곳을 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며 다른 장소와 구별이 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소지에 거주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ㄷ씨 유언장에 기재한 A동에서 라는 부분은 다른 주소와 구별을 둘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지 않는 곳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면서 법정된 요건 및 방식에 맞지 않아 유언장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언장효력과 관련되어 나타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상속사건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