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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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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특별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규정으로 처리 됩니다.


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거나 기능상의 장애 및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에서 면죄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손배법이 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삼거리에서 앞서가고 있던 화물차에 들이 박았고 6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화물차에 보험사인 ㄱ보험은 A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ㄱ보험은 과실을 인정 하지 못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주장에 A씨의 유족들은 화물차가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 제 3조의 조항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 제 3조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A씨가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ㄱ보험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 면책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책임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ㄱ보험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원심에서는 A씨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ㄱ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러한 판단은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발생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화물차의 보험사인 ㄱ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손배법의 면책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시간과 장소 및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의 보존하거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긴 후 관련변호사와 법률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법률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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