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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산재보상기준에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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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산재보상기준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며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라는 개념의 내용은 업무수행성과와 업무기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관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ㄱ씨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오토바이의 사용권한 및 관리 부분에 ㄱ씨에게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면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배차 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시이며 이를 ㄱ씨가 맞추기 위해 ㄱ씨가 첫버스를 이용하더라도 5시 50분까지 도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가 첫 버스를 이용해서는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근무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먹지 않고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ㄱ씨에게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걸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 산재보상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신청기각은 적법하지 않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는 특별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업무를 위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재해 및 산재보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사안으로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승소경험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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