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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변호사 보행자과실일때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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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변호사 보행자과실일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과중함에 따라 단란했던 가정의 평화가 깨짐과 동시에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실을 따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차와 사람간에 충돌은 대부분 차의 과실을 더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이와 반대로 보행자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례를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사례에서 A씨는 서울 일대에 한 도로에서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지만 반대 차선은 교통이 혼잡하여 자동차들이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B씨가 휴대전화를 통화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신호는 초록색이 아니었고 A씨는 도로에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B씨를 발견한 A씨는 급정거를 하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고 두개골 골절 및 외상상 뇌출혈 진단을 받고 8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B씨의 치료비 4000만원을 부담한 ㄱ보험공단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당연히 빨간 불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를 신뢰하지 않고 그 밖의 것을 예측하여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또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항소심재판부는 ㄱ보험공단이 A씨와 A시가 가입된 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행자과실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교통사고 소송으로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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