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 후유장애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로에서 벗어 나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교표시를 하여 다른 차량이 주의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고가 나면서 후유증을 겪으며 발생한 사건을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정차하면서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 오던 ㄴ씨가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했으나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ㄷ씨도 박으면서 연쇄추돌이 되어 ㄱ씨와 ㄷ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패소하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사고 당시에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ㄱ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10년이 경과한 지금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 중단 시 상태가 악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도 사고를 당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가 되더라도 후유장애가 장기화 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관련법에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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