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교통사고합의서작성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손상이나 경제적 및 물리적 손실을 보았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문제를 두고 합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교통사고합의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서작성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고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합의서작성을 가해자 보험사와 하고 가해자에게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저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ㄴ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ㄱ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을 비롯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 차량의 보험사인 A보험사와 진료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교통사고합의서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였는데요.
이후 ㄱ씨는 합의 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ㄴ씨는 불법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울산민사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분 판결문에서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차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가지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교통사고합의서작성 효력은 피보험자인 ㄴ씨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한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ㄱ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합의서작성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으며 소송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소송에 직면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하루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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