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민사변호사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피해보상은 누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22. 17:05

본문

울산민사변호사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피해보상은 누가?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찬가지이며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데요. 특히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전자 측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는 상황과 시간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입장이 뒤바뀔 수 있으며 특정한 과실비율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무단횡단 하다가 과실을 당했다면 피해보상을 국가에서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A씨는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당횡단을 하는 B씨를 차로 박아 숨지게 했습니다. A씨의 차량 보험회사인 A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보험회사는 국가가 방호울타리를 면밀히 설치하거나 유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료 반을 보상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영조물 설치 관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방호조치의무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당횡단 하는 것과 같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예상하여 대처방안을 묻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하여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다녀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사실에 해당하며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위치하여 있어 지금까지 사고가 해당 사고지점에서 발생한 적이 없어 무단횡단을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앙분리대의 설치목적에서 주행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된목적임을 고려한다면 중앙분리대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무단횡단이 발생하는데 일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보험회사가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방호울타리를 명확히 설치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으로 법정싸움으로 번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관련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