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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소송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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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소송 고부갈등으로 인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요, 결혼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는 상대 배우자 개인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족과 가족이 하나로 묶이는 만큼 결혼 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간의 불화, 성격 차이, 고부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겪다 보면 같이 사는 것보다 이혼하여 가정을 분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이혼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혹은 본인이 상대 배우자나 그들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성립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한 혼인파탄행위 및 불명예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는 목적의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진 뒤 법원에 이혼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협의 이혼과 협의에 실패하거나 이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중 일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문제의 경우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모두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혼에 이르게 된 중대한 사유가 고부갈등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인 제공자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르게 한 사유가 고부갈등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시부모에게도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반드시 재산문제를 합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협의이혼을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신청하셔야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부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 언제든 정선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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