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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담 채무부담 경위를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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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담 채무부담 경위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이 유독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빚에 대한 분할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 C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바랐지만 딸은 이 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C씨는 D씨를 밀쳐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D씨는 C씨를 피해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D씨의 동생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C씨가 D씨의 동생 집으로 찾아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으며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문서와 메시지를 D씨에게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D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이혼재산분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 대상에 된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와 그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적극재산 분할 같은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D씨 명의의 빚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으며 특히 어머니 명의의 대출금과 빚은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공동재산에 포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채무의 내용과 금액,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였을 때 C씨에게 채무 분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라고 설명하며 C씨는 D씨에게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권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이혼 재산 분할 중 소극재산인 빚은 채무부담 경위와 내용을 따져 분담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상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가사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 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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