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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내연녀에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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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내연녀에게




부부의 결혼생활 중 상대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위자료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 명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B씨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는 A씨와 B씨의 이혼을 인정하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출하였고, A씨는 B씨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내연녀 C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법원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씨의 혼인파탄책임이 B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C씨가 B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른 책임이 있으니,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판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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