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가족이 대신 하였을 경우는? - 울산 정선희 변호사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일년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모두 건강관리 잘하세요. 비가 내릴때 특히나 주의해야 할것이 운전인데요. 비오는날 교통사고는 사고수습에도 애를 먹습니다. 오늘은 울산 부산 포항 대구 변호사는 교통사고후 가족이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교통사고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와 관련된 조치를 두고 당사자와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교통사고합의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고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합의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울산여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20. 7. 2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