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받아들여질까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 차이로 인해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륜관계를 맺어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이성과 외도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일방을 유책배우자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혼 분쟁 관련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될지 허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한지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3년 동안 각자 다른 집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재결합 하기로 합의한 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자 두 사람의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상간녀와 같은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하며 혼외자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간녀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자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상간녀와 약 25년 동안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거듭하여 혼인하는 중혼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ㄴ씨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며 생활하였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아들 결혼식 때 한번 만나 같이 식사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또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ㄱ씨가 이혼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앞선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보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혼인제도와 관련하여 도덕성 및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원칙에 따라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이혼청구를 무조건 배척해야 할 정도로 사라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ㄱ씨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혼외자까지 낳은 것을 이유로 아내 ㄴ씨와 따로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별거기간이 25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된 상태로 각자 개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남편 ㄱ씨가 오랫동안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지만 아내 ㄴ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ㄴ씨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해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적 부부라고 해도 약 25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따로 살았다면 이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이혼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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