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재판이혼소송 합의 실패한 경우
우리나라 대다수의 부부가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울산재판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이혼소송보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부부가 법정에서 사적인 일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고 당사자 간 감정이 상하기 쉬운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심리적 압박이 적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크게 다른 것처럼 두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설사 힘들게 합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신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울산재판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울산재판이혼소송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와 합의이혼에 실패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앞서 2년 전 A씨가 이혼 소송을 접수한 이후로 약 2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린 것인데요.
해당 재판이혼소송의 핵심은 불륜으로 결혼생활을 파탄 낸 책임을 갖고 있는 A씨가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A씨는 상간녀 C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의 아내 B씨는 이전 재판에서 혼인 관계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A씨와 다시 관계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과거에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책배우자가 울산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과 유책 행위를 하지 않은 배우자 일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 외도, 욕설 등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경우 소송을 청구한 배우자의 안전을 위해 재판이혼을 인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은 특정 여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기각되곤 합니다.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울산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할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함께 신청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법원을 함께 찾아 협의이혼 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기로 한 날에 불출석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울산재판이혼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의뢰인의 개인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 맞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양측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꼼꼼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하여 울산재판이혼소송 등 이혼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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