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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이혼사유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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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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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이혼사유 미리 확인해요



재판상 이혼은 이혼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정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 사이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다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소송으로 넘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편인 ㄱ씨와 아내인 ㄴ씨 두 사람은 30여년을 함께 동고동락해 온 부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인 ㄴ씨가 남편인 ㄱ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ㄴ씨는 남편인 ㄱ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ㄱ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ㄱ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가 태어난 것이라며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ㄴ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어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내의 의부증에 지친 ㄱ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분에 있어서는 ㄴ씨가 ㄱ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원인이 있다면서 ㄱ씨 손을 들어줍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결정적인 이유는 ㄴ씨가 ㄱ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며 의부증세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륜을 의심한 데에 있다면서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 때문에 혼인 관계가 깨진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재판이혼소송 중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던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두 사람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좋겠지만 한 쪽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간 사이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요.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떤 사항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혼인 후 부부가 정조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경우를 일례로 들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로 악의적 유기의 의미는 배우자가 부당하게 동거 및 부양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며 여기서 규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는 제소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신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 배우자의 유책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원하는 조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등 이혼 관련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리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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