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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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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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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최근 들어 혼인을 한지 20년이 넘는 부부가 경제적인 갈등, 장기적 별거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황혼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높아 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과거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바뀌게 되고, 활발한 사회 진출이나 재산 등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황혼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2남 3녀의 자녀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그 동안 모은 돈을 투자하여 수백억 원대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황혼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B씨는 상고심을 제출하여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 의거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생활 중 두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서로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 인정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사정과,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분할 방법과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서 원심이 판결을 내린 재산분할 금액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만큼 재산분할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 할 수 있지만, 만일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황혼이혼청구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황혼이혼청구소송 관련 다수의 이혼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청구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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