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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재산분할 기여분인정에 따라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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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재산분할 기여분인정에 따라



최근 들어 부모 자식, 형제자매끼리 간에 유산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산을 즉시 나누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산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재산분할은 상속받는 사람이 2명이 이상이 되게 되면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산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동시에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는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여분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데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 혹은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까지에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며 기여분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부양의 의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 A씨는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생활 유지에 힘썼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자녀가 할 수 있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이고, 다른 자녀들 또한 A씨만큼의 부양의무를 수행했다고 말하며 기여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기여분 인정은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산재산분할과정 중에서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기여분에 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유산재산분할 관련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기여분 인정과 관련된 입증 자료 수집을 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산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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