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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이혼 후견인이 청구 가능할까?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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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이혼 후견인이 청구 가능할까?



자신의 행위의 성질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치산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 제947조 등에 의거해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금치산자이혼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 A씨는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아내인 B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법원에A씨를 금치산선고를 신청하여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고, 이에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후견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후 C씨가 B씨를 상대로 금치산자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에 B씨는 A씨가 식물인간상태여서 소송행위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혼무효를 주장하였지만 2심 판결 역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러한 1심, 2심 판결에 아내 A씨는 상고심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식물인간상태인 금치산자의 경우 그 후견인인 재판상 금치산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금치산자이고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C씨가 제기한 금치산자이혼 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있는 A씨를 내버린 채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충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이혼의사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금치산자이혼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C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식불명의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금치산자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이혼소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금치산자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치산자이혼 등 관련 분쟁으로 인해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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