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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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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할까?



부부가 재판상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이혼 사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낳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외도와 잦은 폭행으로 불화를 겪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서는 B씨의 다른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했고, 위자료를 지급과 함께 A씨에게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에 B씨는 항고심을 제출하여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에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다른 여성과의 불법행위를 하여 A씨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은 물론, 결혼 관계 회복을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씨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기여도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관련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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