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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 효력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2.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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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 효력은?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관계가 없는데요.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와 결혼기간, 부부 두 사람의 직업과 수입 등을 고려하여 분할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함께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분할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은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혼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행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협의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 ㄱ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각서로 인해 이혼 후 ㄱ씨와 ㄴ씨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재산은 모두 ㄴ씨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ㄱ씨는 ㄴ씨와 결혼 후 살면서 슬하에 있던 자녀를 ㄴ씨가 폭행했고, 그로 인해 이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ㄴ씨에게 위협을 당했고,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이혼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ㄱ씨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1심과 2심은 이혼 전 ㄱ씨가 작성한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나 그 금액 등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각서는 사전포기이므로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이 성립된 후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ㄱ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이전에 ㄱ씨가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대처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록 위와 같이 각서 등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이혼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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