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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혼재산분할 원한다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2.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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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혼재산분할 원한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재산의 명의와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여부, 분할액수, 분할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부부의 재산상태, 재산형성의 기여도, 가사노동의 대가, 혼인기간, 연령, 건강상태, 이혼의 유책성 등을 고려한 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면 채무 또한 분할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채무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ㄴ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ㄴ씨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혼자 일하며 ㄴ씨가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는 ㄷ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후 ㄴ씨는 가정파탄의 책임을 ㄱ씨에게 떠넘기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함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ㄱ씨와 ㄴ씨 두 사람 사이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는데요.


해당 채무이혼재산분할에 대해 1심과 2심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1심과 2심은 ㄴ씨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는데요. 다만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기 때문에 채무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관할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할 때 적극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채무를 더 적게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채무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무이혼재산분할 시 이혼 후 배우자 일방이 이로 인해 채무초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무의 사용처와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당사자에 대한 생활의 보장에 대한 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가진 적극재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 기초해 채무초과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채무의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채무의 분담방법 등을 정한 후 ㄱ씨의 채무이혼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채무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두 사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채무이혼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도움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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