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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울산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정선희 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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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온이 이제 많이 오르네요.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실 바랍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합니다.

판례에 의거하면 통상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생각으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맺고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관계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혼에 부합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으며 중혼적 관계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관계를 맺은 두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으며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규정의 경우 부부간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이기에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 하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해도 장시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을 쌓아 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임에도 사실혼 관계이기에 본인의 법적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조력자의 상담을 받아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사실혼관련 소송은 물론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률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상담 정선희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글.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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