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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울산 정선희 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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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 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을 점검 하는 이번주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재산분할시 퇴직금에 대해 얘기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대법원 측에서는 부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A씨가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간주해야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부인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남편의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배의 대상으로서 간주한다고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배우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대법원 측에서는 재산분배의 대상으로 여겨야함을 보여준 경우들인데 먼저 첫 번째 판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을 때 A씨는 남편 B씨와의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부부로서의 관계가 소홀해져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제는 계속되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던 A씨에게 남편인 B씨는 그녀의 퇴직금 역시도 재산분배의 대상으로서 여겨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퇴직금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퇴직금을 공동 자산의 일부로 여겨야한다고 명했습니다.

퇴직금 분할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각자 현재 시점에서 퇴직했을때를 가정하여,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회사에서 받아와서, 이를 이혼 재산분할에 밝혀서 진행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퇴지금을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조회를 회사에 넣게 되므로,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때”

부부 간에 결혼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백년해로 평생을 함께 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채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인 관계를 파기하는 이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이행되어져오던 사회 제도이지만 근래에 들어서 그 양상이 더욱 잦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자식들을 모두다 독립시킨 뒤에 늘그막한 나이가 들어서야 배우자와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소위 황혼이혼이라 합니다. 이 경우 뭔가 특정한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어서 이혼을 한다기보다는 대개 그동안의 가정에만 충실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제 2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루기 까다로운 점이 해당 자산이 현재 놓여진 자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미래에 일방의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에 관한 재산을 두고서 분배를 이룰것이냐 마느냐를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일 본인이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에 실질적인 공로를 했다면 법원측에서 이를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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