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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중 채무에 대한 부분 어떻게?-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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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조심하세요. 주말엔 비소식이 있으니 대비도 하시구요.

오늘은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중 채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혼율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이혼재산분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의 공동으로 소유된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 및 상속된 부분은 제외되면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만 공동취득 된 부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혼재산분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을 하게 된 ㄱ씨와 ㄴ씨는 슬하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잦은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에 행위가 계속되게 되면서 ㄱ씨는 결국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와, 자신이 진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기 때문에 ㄴ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에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이혼재산분할상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중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생활보장에 대한 요소도 포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경우 채무의 부담에 내용과 금액을 책정하여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지만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채무의 경우는 ㄴ씨의 별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ㄴ씨가 ㄱ씨와의 혼인생활 중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ㄴ씨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ㄱ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범위와 재산분할 형성에 따른 기여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재산분할에 관련된 소송 실무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이혼재산분할상담을 받아 고민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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