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시 장래발생할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 - 울산 이혼 정선희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4. 11:24

본문

#울산시 #울산변호사 #울산이혼 #울산이혼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울산민사

#울산가사 #울산형사 #울산고소 #울산사기 #울산교통사고 #울산부동산소송

태풍이 물러갔지만 또 다시 태풍예보가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울산 이혼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중 장래연금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생활 동안에 얼마나 재산을 형성 했는지 각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 산정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의견에 대해 합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재판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슈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오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 역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안은 이혼 시 상대가 받게 될 미래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해당 판례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을 해당 이혼재산분할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였던 A는 연구원인 남편 B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불화를 겪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에 A의 예상 퇴직금이 약 8천여만원에 달했고, 예상 퇴직수당은 2천여만원에 달했는데요. B의 예상퇴직금은 4천여만원 정도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 B는 항소심에서 A의 장래 퇴직수당 등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B가 상고하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원고 일 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또 일정 기간에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때의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할 때에 공평하게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부부의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고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이 이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미래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고 특히 채권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미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요건만 갖추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이 일반 채권과 실질적 큰 차이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했으며 이혼 전에 퇴직한 때와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에까지 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혼소송 당시에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가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을 매월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 중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미래에 받게 될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역시 그 재산분할의 대상을 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판결은 그 사례가 어떤 지에 따라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의 판결 논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인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경우의 이혼 사례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진행을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미리 준비하시고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