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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울산 양산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1.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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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어오네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양산 이혼변호사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시 위자료 청가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뉴스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재산 등 부부 사이의 일로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깊은 갈등을 겪다가 고부갈등 이혼으로 이어지는 등 제 3자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최근에는 SNS 상에서 며느리로써 받아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다룬 웹툰이 여성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부갈등 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간 협의에 실패했거나 이혼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중 일방이 원치 않는 경우에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이혼소송을 청구할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중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즉 배우자 혹은 시부모님,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고부갈등 이혼에 해당하는데요, 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이 제 3자에게 있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가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이혼으로 인한 불명예 등 본인이 받은 충격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해당 사람이 결혼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여 그 결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며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의 경우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고부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울산 양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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