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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부부의 이혼소송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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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섭던 겨울 한파가 오늘은 한풀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추운겨울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이혼변호사는 별거중인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별거부부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S씨와 Q씨는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S씨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고 Q씨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Q씨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여 빚쟁이들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Q씨는 S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나가 별거부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Q씨는 사업을 하면서 지인과 함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기도 하였고 아내의 명의로 유상증자 청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지인이지만 명의신탁으로 S씨가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S씨에게 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이에 S씨는 자신의 집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결국 S씨는 남편 Q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남편Q씨가 아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S씨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Q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는 등 생활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가 아내와 결혼생활의 회복을 원하고 있으나 이미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사업을 실패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생겨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와 별거부부 생활을 하는 등 또 아내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S씨가 남편 Q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등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Q씨는 아내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거부부에 대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갈등으로 분쟁을 일삼고 계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이혼 위자료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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