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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후 숨겨진 재산발견! 청구 가능한가?- 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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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겨울비답지 않게 내리는 양이 좀 된다고 하네요. 날씨가 좀더 풀리고 마음들도 풀리는 날이 얼른 오길 바래봅니다.

오늘 울산 양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후 상대방의 재산이 더 있을 경우 몰랐던 재산에 대해 다시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더러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3.2.28. 선고 2000므 582 판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가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 청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송이 끝난뒤고 다시 소송을 하기에 부담을 느껴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아두실만합니다.

그리고 이혼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안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상담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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