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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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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월대보름이네요. 정월대보름은 전해져 오는 세시풍속이 많은데요. 선조들은 벌써 여름을 준비하셨네요.

오늘은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비가 내리는데요. 좋은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시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절차로 위자료와는 구별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할 당시 가지고 있던 부부명의의 전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문의중 하나가 결혼전 남편이 해온 집이나 결혼 생활중 시부모가 증여나 상속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성과 유지의 기간과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은

혼인기간, 재산취득경위, 자녀유무, 맞벌이, 혼인파탄 책임, 이혼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이혼후 부양적측면고려, 장래예상수입을 고려해 정합니다.

판례는 전업주부로 가정활동과 자녀를 양육한 것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결혼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전업주부 포함,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것. 울반 이혼 정선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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