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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은?-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4.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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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의 첫날이네요. 황사가 3일째 하늘을 뒤덮더니 아직도 개운한 하늘의 모습은 아니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사실혼의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 판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약 30여 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그 후에도 함께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사실혼 관계마저 끝을 맺게 됩니다.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당시 시가로 약 29억 9천만원에 이르는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됩니다. 하지만 관할 시에서는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백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도 예외없이 법률혼처럼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관할 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과 2심은 사실혼관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관할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어진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법률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관계해소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확인해 볼 법령은 구 지방세법으로, 법 구정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의거하면 A씨는 4천4백여 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천9백여만원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특례조항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혼인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의 경우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으로써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심리 및 절차 방법도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균등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하는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해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생각으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맺고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관계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혼에 부합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으며 중혼적 관계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관계를 맺은 두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으며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규정의 경우 부부간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이기에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 하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해도 장시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을 쌓아 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임에도 사실혼 관계이기에 본인의 법적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조력자의 상담을 받아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 정선희변호사는 사실혼관련 소송은 물론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률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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