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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가능한가??- 울산양산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3.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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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활기찬 한주 시작하세요.

오늘 울산 양산이혼변호사는 이혼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배우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하였을경우, 퇴직시 받는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개 이혼을 할때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부분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대방 재산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수 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재산분할의 기준과 산정방법은 어찌될까요?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될 금원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의 경우는 각자의 경우와 사정이 달라 결과가 한결같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중의 기여도 인정을 보다 충실한 입증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울산 양산 이혼변호사는 이혼시 문제가 되는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주세요.

울산 양산 이혼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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