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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관계와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울산가사전문정선희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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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내가 쓰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와 배우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현행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부부별산제'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제도이며,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수익·처분하게 됩니다.

 

민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즉 결혼 전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더라도

내 특유재산이 되어 내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특유재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민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는데,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거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배우자가 적극 노력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적극재산

예를 들어 남편 A씨 혼자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이 같이 살기 위한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매입했더라도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금전적 수입이

전혀 없던 부인 B씨가 내조를 통해

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성실히 기여했다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전업주부인 B씨가

돈을 전혀 보태지 않았더라도

그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명예퇴직금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도

그 퇴직금을 형성하는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장래 발생할 퇴직급여 채권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략)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중략)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3. 연금

위와 같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4. 채무·부채 등 소극재산

재산분할은

공동생활의 청산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부동산 등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부담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속합니다.

 

민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부부 일방의 모든 채무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와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재산분할은

공동생활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부담한

대출금이나

기타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는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 칭하듯이

서로간의 관계를 끝맺음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신경 써서 결정해야 하겠죠.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밝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일들은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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