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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 효력있나?-울산양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1.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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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소설이었네요. 이제 겨울의 문턱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임도 줄어들거라 생각되는데요. 건강관리 유념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양산 이혼변호사는 혼인과 혼인무효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해서 혼인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는 사람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의사가 아닌 일방 배우자의 욕심으로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 A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만난 아내 B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예비신부가 예단을 주면 얼만큼 줄 것인지 따지며 제 맘대로 결혼 날짜를 여러 번 바꾸는 행위로 A씨는 파혼하려 했으나 주변에서 말려 억지로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내 B씨는 신혼초기부터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 서비스기능을 신청하고 A씨를 감시하였습니다. 또, A씨는 사촌 여동생과 통화를 했다는 A씨의 해명에도 다른 여자와 한 것이라고 추궁했으며, 몸살이 나 몸이 아픈 와중에도 B씨는 A씨를 새벽까지 잠을 못자게 하여 결국 A씨는 친형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A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고, 살고 있는 친형 집으로 찾아와 벨을 누르곤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이혼하자고 했고 B씨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A씨가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삼아 대출을 받고 신혼 집을 자기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또한,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에 분노한 A씨는 검찰에 B씨를 고소하면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서로의 혼인의사가 없어 혼인신고 무효로 하며, B씨의 잦은 의심과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것으로 보아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남편의 동의를 받은 혼인신고였고, 혼인파탄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신고 무효와 위자료 지급 주문 등 1심 판결은 모두 유지하였으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몰래 혼인신고를 당한 A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를 의심한 B씨의 태도로 혼인파탄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B씨의 의심행위에 분노한 A씨의 욕설 및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중한 배상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혼인신고 무효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혼인신고 및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또는 이혼에 대한 분쟁과 가정에 대한 위기로 변호사로부터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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