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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변호사 생활)이혼시 재산분할중 채무는 어떻게?-울산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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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전.  날씨가 흐리네요.  다음주부터는 본격장마의 시작이라 일주일내내 비소식이 있던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도 잘보내세요.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해볼텐데요.  그중에서도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합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채무도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나누어 질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포항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포항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다음 ㄴ씨와 재혼을 하면서 딸을 출산하였지만 결혼생활은 다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ㄴ씨는 ㄱ씨를 밀어 넘어 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할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동일한 달에 자신을 피해서 딸을 데리고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ㄱ씨를 찾아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ㄴ씨는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비롯한 문자메시지를 ㄱ씨에게 보냈고 참지 못한 ㄱ씨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포항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 청산을 떠나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하였을 경우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적용하여 나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 명의 대출금 중 대부분이 별거를 한다음 발생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특히 ㄱ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ㄱ씨와 ㄴ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무의 내용 및 금액 또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경우 ㄴ씨에게 ㄱ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ㄱ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투던 중 ㄴ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ㄱ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ㄴ씨는 ㄱ씨에게 혼인관계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포항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판이혼이 발생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 포항이혼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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