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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중 부정행위 영향을 미칠까? -울산 민사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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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4월의 마지막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올해는 기온이 쉽사리 오르지 않네요. 배꽃이 피어났다 냉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울산 이혼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부정행위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을 뿐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여성과 사귄 남성도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여성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토대로 금일은 협의이혼숙려기간에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물게 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협의이혼숙려기간에 외도하면?

부부로 살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에게 맞은 B씨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뒤 조사를 받은 이후 별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을 결심했고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3개월이란 협의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두 사람은 별거생활에 들어갔으나 아내 B씨는 내연남 C씨와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것은 물론 저녁식사와 애정행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남편 A씨는 4개월의 숙려기간에 끝나기도 전에 법원을 찾아 아내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혼인관계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하며 저녁식사를 하는 등 포옹과 잦은 스킨십을 주고 받는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중대한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A씨와 피고인 B씨는 이혼하고 피고들은 각각 100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 피고인 B씨는 원고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6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숙려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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