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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비용 울산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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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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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비용 울산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는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과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져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될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으로 하게됩니다.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하며,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후에 민사소송절차로는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절차,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이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라고 있는데요.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울산민사변호사가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3심은 법률심입니다.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것,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민사소송요건이 성립됩니다.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며,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경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증인여비등이 있으며, 소가는 물건,권리,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울산민사변호사와 민사소송절차 및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다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민사소송절차로 비용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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