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자상거래 피해 민사소송 절차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4. 13:19

본문

전자상거래 피해 민사소송 절차

 

홈쇼핑, 전자상거래등 특수형태의 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전자상거래 피해가 가장많았는데요. 피해품목을 보면 의류관련 피해가 많고, 방문.전화권유.다단계에 대한 피해를 본사람도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특수판매의 경우 일반판매와 달리 청약철회기간이 있어 충동구매를 했을지다로 해당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자상거리 피해를 봤을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과 인터넷뱅킹,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카탈로그 쇼핑.인터넷 쇼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신판매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거래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통신판매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청약을 한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재화등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지불한다는점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피해 민사소송 절차

 

당사자간의 합의나 조정,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의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지며,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피해 및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민사소송 절차를 숙지해두셔서 민사분쟁이 발생했을때 참고하시길 바라며, 민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