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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판결 상소심번복 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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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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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판결 상소심번복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이런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하게 하는것이 가집행선고입니다.

 

이러한 가집행선고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다면 가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b가c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a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 a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사안에서 a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경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민사소송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세세한 상담으로 분쟁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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