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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정선희 변호사 - '직장내 성추행 어찌두고 볼 것인가?'

형사/성범죄-음주운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3.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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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 소속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한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재구성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 여성은 당시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로 근무하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피해 여성은 A씨가 있던 직장에 근무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A씨가 직장내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정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과 피해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문제 행위는 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노래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타서 A씨는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은 그 이후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하였는데 법원은 해당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A씨와 함께 노래방에 갔던 것은 피해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A씨가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당시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어서 불안정한 상태였고 A씨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진 지위에 있던 남성이라는 사실도 지적한 것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저지른 혐의를 받은 A씨는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자신이 요청하여 노래방에 피해자와 들어갔으며 다른 직원이 없는 상황이 되자 강제로 주행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직장내성추행을 저지른 A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나쁜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있으며 피해 여성과 이사장이 공모를 해서 A씨 자신에게 억울한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A씨는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받은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부당한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과 이사장이 사전에 공모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주를 받아서 A씨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A씨를 대상으로 허위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살펴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직장내성추행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유죄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을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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