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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성범죄 정선희 변호사-'악수도 성추행 될수 있나요?'

형사/성범죄-음주운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3.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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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날씨가 좋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울산 민사 형사 이혼 정선희 변호사는 성추행에 대해 얘기나눠볼까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 볼 주제는 성추행인데요. 성추행은 본인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례를 한가지 보면서 성추행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40대 남성인 A는 어느 날, 편의점을 가서 10대 소녀 아르바이트생 B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며 악수를 청했고, B는 경계심 없이 악수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AB의 손을 몇 분 동안 꽉 쥐어 놓아주지 않은 채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다시 편의점을 찾은 A는 저번과 같이 B에게 악수를 요청하였는데요. 이번에는 B가 손을 내밀지 않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B를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B는 악수를 받아주었고, B는 기소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4번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에 길을 가던 여학생에게 우산을 씌워달라며 다가가 어깨와 손을 추행한 것과, 술집에서 사기를 친 점, B의 편의점 사장을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과 사기 혐의로 징역 3,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에 불복한 그는 항소를 걸었고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A가 악수를 요구하며 양손에 힘을 주어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며, B가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동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산을 씌워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명이 우산을 함께 쓰게 될 경우 본의 아니게 어깨가 닿거나 우산을 든 상대방의 손을 만지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성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A의 판례를 보면서 악수도 성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추행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재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성립요건에 따른 성추행 해당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선이 없다 보니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분명한 대책이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땐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불리한 사유가 참작되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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