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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과 그 처벌수위는? 울산형사 정선희 변호사 조언

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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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꽃가루가 조금은 씻길듯 하네요.

울산 형사 변호사는 오늘 교내 성추행에 대해 얘기봅니다.

사회 여러 곳에서 자행 되어가고 있는 성범죄,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및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넓게는 여성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성추행 사례들을 살펴볼 건데요. 성추행 사건은 직장 내, 학교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내성추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교내성추행 처벌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지난봄 조퇴를 신청하러 온 제자 B 양을 학생들이 없는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며 무릎을 만졌습니다. 또한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 양에게 아끼고 사랑한다며 강제로 양팔을 이용해 껴안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속옷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교내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A 씨는 신체 접촉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접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과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A 씨의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과거 교육현장에서의 훈계 또는 친밀감의 표시는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지만 오늘날에는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교내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배심원의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Q 씨는 자신의 제자 Y 씨에게 약 3개월간 개인 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수차례 요구하고 받은 Y 씨의 사진을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모아 따로 보관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애칭으로 Y 씨를 불렀으며 Q 씨는 Y 씨에게 자신이 과거 사랑했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다,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회식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 등의 신체 접촉도 자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자신의 차와 연구실 안에서 Y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Y 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하고 교내에 있는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Q 씨는 조사 위원회의 출석을 미루다 결국 사표를 내어 조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후 Y 씨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교내성추행 처벌이 될까요?

재판부는 Q 씨가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Y 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Y 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희망하고 공부하던 진로에 대해 더 이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Q 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애인 사이였다 라거나 Y 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자신에게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그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Y 씨를 위해 지원해온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Q 씨는 Y 씨에게 9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습니다.

위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교내성추행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와는 다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관련된 사건에 처해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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