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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민사소송 그 대처는? - 정선희 변호사와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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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햇살이 눈부시더니 금방 더워지는 오늘입니다. 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부산 경북 대구)변호사는 사해행위의 민사소송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재산 등을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ㄱ씨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ㄴ씨에게서 1,500만원 ㄷ씨에게서 3,000만원 등을 차용하였는데요. ㄱ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시가 4천 500만원인 주택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ㄱ씨는 해당 주택에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ㄷ씨 명의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를 하였는데요. 이 때 ㄴ씨가 ㄷ씨를 상대로 ㄱ씨와 ㄷ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ㄷ씨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던 ㄱ씨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일방인 ㄷ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ㄴ씨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며 ㄴ씨는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대해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해당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모두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때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해행위 민사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 민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이는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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