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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 어떻게 대처하나?-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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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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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입니다. 여름의 문턱이라 아침부터 조금 더운데요.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민사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특정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었으나 그것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무효가 되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채무부존재 확인이라 합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이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역은 교통사고 후 보험사 이행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인천공항에서 발레파킹업무를 담당하며 주차를 해주고 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손님 차를 주차 하다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낸 차량이 외제 차여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에 가입해놓은 ㄱ자동차보험이 있어서 연락을 하였지만 ㄱ자동차보험회사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로 보험회사는 주차대행이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가 이러한 조항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A씨의 항의에 ㄱ자동차보험사는 확인을 하지 않은 A씨가 잘못이라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업무를 위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중요한 약정 내용 중 하나이기에 보험 가입 때 설명하는 것이 의무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보험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약관의 내용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가입 때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 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자동차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의 약관 문제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험사와 민사적 법적 분쟁의 무게를 덜어나가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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