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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이혼 정선희 변호사-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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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시작되고 날씨도 한층 더 좋아지고 우려했던 코로나도 조금을 숙지는 분위기라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더 활기찬 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민사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계약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의 인생 목표이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는데요, 부동산계약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자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었고 그중에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만큼은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갚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앞 순위에 있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관해서는 경매기재등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경매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은행과 같은 앞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주택을 점유하여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한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가운데 한 호실을 보증금 6500만 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 부부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6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남은 보증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A씨가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최우선변제금액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사건을 맡은 기관이 A씨 부부보다 보증금을 먼저 완납한 뒤 같은 주택 다른 호실에 살고 있던 B씨를 앞순위권자로 판단해 B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 부부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B씨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B씨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지급을 완납한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 완납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보호법과 같은 부동산 관련 법은 사회흐름에 따라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뀐 내용을 잘 모르거나 헷갈려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해당 법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선희 민사 변호사는 최우선변제금액은 물론 다양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많아 이러한 일로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된 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울산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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